[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애플 아이튠즈의 '앱 스토어(App Store)' 등 2개 외국 앱 마켓의 불공정 약관이 고쳐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2개 앱마켓 사업자의 환불 불가조항과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KT 올레마켓과 SK T스토어,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LG전자의 스마트월드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의 약관을 바로잡은 뒤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애플 아이튠즈 살의 앱 스토어의 경우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 결제방식, 환불정책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이용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스토어가 갖고 있던 가격인하상품, 인앱구독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고객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하고, 모든 손해는 고객이 지도록 한 것도 해지 사유에 대한 예시를 구체화하고, 고객의 책임범위도 제한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바로잡았다.
또 구글 플레이의 경우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무료 체험이 종료된 뒤에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고 고쳤다. 결합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는 조항으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도 바로잡았다.
공정위는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해 시정한 사례로 이번 시정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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