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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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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조합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4일 이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1억원 상당과 부서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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