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억대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60)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3일 조합비 2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으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조합에 근무할 당시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조합비가 이 전 이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1일 소환해 횡령한 자금의 용처와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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