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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경 치안감 출신 해운조합 이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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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방침…해운조합 및 전·현직 해양경찰 유착으로 비리 수사 확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운조합과 전·현직 해양경찰의 유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김모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61)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씨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해지방해경청장과 동해지방해경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거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박모 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을 검사한 뒤 안전증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증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배들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등 문제가 많아,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보고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구속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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