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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체납자 당일 개통 가능"…편법 신규가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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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 수납 후 신규가입…바로 수납 취소하고 환불


"통신체납자 당일 개통 가능"…편법 신규가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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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일시적으로 밀린 요금을 수납하고 다시 취소해 환불 받고. 그러면서 미납금은 쌓아둔 채 새로운 통신사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이통사에서 체납자로 분류되면 다른 이통사도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전산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상습 체납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통사들은 부랴부랴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전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체납자의 신규 가입을 도와주는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통사 전산에 기록된 체납자들의 미납금을 일시적으로 수납, 신규 가입을 진행시킨 후 다시 수납을 취소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체납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다.

이를테면 A통신사 가입자가 100만원의 채납금액이 있다면, 업자는 100만원을 대납해 가입자의 전산을 '깨끗한' 상태로 정리한다. 그 사이에 B통신사에 신규로 가입을 진행시킨 후 바로 A통신사에 진행했던 수납을 취소해 환불을 받는 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금 수납을 한 후 당일 취소를 하면 통신사는 취소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체납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10만원~1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뗀다"고 설명했다.


업자들은 이같은 편법을 이용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각 종 포털과 커뮤니티에서도 '미납금있을 때 폰 개통 방법은', '통신체납개통, 스마트폰 당일 배송' 등의 제목으로 홍보하며 고객을 유치한다. 채무금을 파악해 본인명의로 당일 내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편법이 가능한 것은 미납금을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다시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에 신규로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대리점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통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편법이 적발될 때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환불 권한 강화를 비롯해 악성 고객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편법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 유통망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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