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발로 뛰는 현장방문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체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발로 뛰는 현장방문 징수 활동을 벌인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비율은 체납자 전체의 9%를 차지하는 반면 체납 금액 부분에서는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성과 징수율 제고측면에서도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이 적극 추진돼야 하는 부분이다.
현장방문 징수의 이점은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도 납부인식이 무뎌진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뿐 아니라 현재 재정 상황을 파악해 일시 납부여력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방문 중 약국을 운영하는 정 모씨 경우 그동안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금씩 회복이 돼 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정씨는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구청 등 여기저기에서 납부고지서가 날라 오지만 한꺼번에 정리할 여력이 없어 우선 직접 찾아오는 체납액부터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방문 이후 정씨는 구청에 체납된 금액을 바로 납부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서류상 존재하지만 현장에 방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현장 확인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뿐 아니라 서초구는 43억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프**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 착안, 건축과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함으로써 결국 5년간 밀린 체납액 43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는 부서간 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관허사업 제한 등 관련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 고액체납액 징수에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현장방문 징수 뿐 아니라 올해부터 은닉재산 체납자 제보 창구를 세무민원실에 설치·운영,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민이 협력, 체납 징수 환경이 적극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로 5900만원을 징수했으며, 번호판 영치로 14억원, 예금압류 19억원,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로 2억원을 징수했다.
이 외도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 신뢰행정 및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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