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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지원 확대…수원시 '시세감면'·안산 '상하수도료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시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안산시도 상하수도 요금을 올 연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4일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감면안'과 '세월호 선적 멸실차량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해당 감면안을 처리한다.

시는 감면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4조4항)을 적용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시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희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전체감면액은 236만880원이다. 세월호 선적 멸실차량에 대해선 감면안 처리 뒤 안전행정부에서 대상차량을 통보해오면 시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안산시도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별도의 절차 없이 피해가족 253가구의 5ㆍ6월분 상하수도 요금 670여만원을 감면했다.

피해 가족이 안산시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시는 지난 4월20일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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