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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수수·감자·고구마,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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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전남 무안군은 오는 8월25일까지 수수·감자·고구마 재배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수입물량과 국내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 식량작물인 수수·감자·고구마 등이 피해보전 직접직불제 발동요건 품목으로 나타나 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대상자는 ▲고구마의 경우 한-아세안 FTA가 체결된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수와 감자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난해 해당품목을 판매해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수수·감자·고구마를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재배한 농업인(법인 포함)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 협정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춰 제출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무안군에서는 고구마 710㏊, 감자 20㏊, 수수 8㏊가 재배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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