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형식 서울시의원 검찰 송치…"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된 채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후 2시쯤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형식 의원이 숨진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우선 친구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김형식 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김형식 의원의 자백은 없지만, 공범 팽씨·숨진 송씨의 주변 진술·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김형식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팽씨에게 세 차례나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라고 쪽지를 건넨 데 대해 "김형식 의원 본인이 사실상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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