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압류 前 미술품 처분' 이혜경 동양 부회장 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법원 가압류 절차 직전에 미술품 매각…검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소환조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62)이 법원의 가압류를 피해 고가의 미술품을 처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입증되면 2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과 함께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2일 소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법원의 가압류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 등을 홍송원 갤러리 서미 대표(61·여)에게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부회장과 홍 대표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달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갤러리 서미를 압수수색해 그림과 조각품 수십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앞서 미술품을 빼돌려 현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은 서울 논현동 동양네트웍스 사옥과 가회동 회사 명의 주택에서 이 부회장 부부가 숨겨 둔 골동품 330여점을 발견하고 가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 측이 골동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홍 대표도 소환해 이 부회장의 미술품을 처분해준 경위 등을 조사했다. 홍 대표는 CJ그룹의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홍 대표는 미술품을 통한 재계의 자금세탁 창구 역할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러차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오리온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탈세와 저축은행 불법대출에도 개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1년 홍라희 라움미술관장을 상대로 그림값 53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하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