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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불법집회 참가자 344명 입건…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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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시위에 참석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무단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344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부터 불법시위를 벌이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참가자들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하고 337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집회나 시위가 매주 도심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삼진아웃제'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불법시위 처벌 방침으로 집회·시위에 참석해 최근 5년 내 2번 넘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4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정식재판에 넘기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청와대로 행진한 혐의 등을 적용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와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56)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비상시국대회'에서 적발된 28명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해 7명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20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면서 차로를 점거해 종로 2가와 3가, 청계로 2가의 교통이 한동안 마비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던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49명에게 삼진아웃 제도를 첫 적용해 22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 중에는 불법시위 전과가 18범에 달하거나, 10회 이상인 참가자도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은 집회 취지에 맞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 참가하고 있지만 일부는 상습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행위와 전력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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