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글글래스, 영화관서 착용금지…어떤 기능 때문?
영화관에서 구글글래스 착용이 금지돼 화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영화출품자협회에서 영화관 내 구글글래스 착용을 금지했다고 1일 보도했다. 구글글래스를 이용해 영화를 불법 촬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글글래스는 혁신이라 불릴만큼 뛰어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구글글래스는 오른쪽 눈 위에 고정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메일 검색과 인터넷 검색 및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손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인식만으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구글글래스의 배터리 지속시간은 45분에 불과해 이용자 한명이 한 대로 영화 전체를 촬영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여러 대를 이용하거나 여러 명이 번갈아 영상을 촬영해 그것을 합칠 경우 영화의 해적판이 만들어져 유통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우리는 영화출품자협회가 구글글래스를 휴대전화와 비슷한 기기로 분류할 것을 권장한다. 불법촬영은 영화 시작 전 기기를 꺼달라고 착용자에게 부탁하면 된다"라고 언급했다.
구글글래스 영화관 착용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글글래스 기능, 착용금지 할만하네" "구글글래스 기능, 대박이다" "구글글래스 기능, 착용을 금지할 만큼 기능이 좋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