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대한 일본의 각의결정과 관련해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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