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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지역 최종 확정…후보 등록 등 선거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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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1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7·30 재보선 지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이 대상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4곳이다.


국회의원의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동작구을,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산구을, 대덕구, 울산 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순천시곡성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 11곳이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수원시사 선거구 1곳에서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 10일, 사전투표 25~26일 실시=이번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선거구선관위에서 실시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17일부터다.


사전투표 기간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에 설치된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8일부터 12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단속 인력 총 663명 투입, 과열·혼탁지 광역조사팀 추가 투입=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에 총 663명의 단속 인력과 시·도별 2~3개의 광역조사팀을 투입한 가운데 1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또 중앙 사이버선거범죄 조사팀을 4개 팀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 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투입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재보선 선거 사무 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거소투표 신고 등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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