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지난 5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탓에 인명피해가 늘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바닥면적이 600㎡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공장이나 창고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창고시설은 물류터미널이 아닌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없다. 때문에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했다. 시설의 지붕이나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25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수출지원 여력 확대와 이에 따른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유지를 위해 3800억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증권을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외신인도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가대표 출신이 체육지도자의 길로 진출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학력이나 자격검정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대표선수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 자격검정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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