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약정된 회사에 지급해야 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 80억원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9월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에 대출해주기로 약정된 PF자금 591억원 중 70억원을 S사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및 다른 저축은행들로 구성된 대주단과 PF자금 700억원을 S사에 대출해 주기로 했지만 금융감독원 감사 등으로 376억원가량만 지급할 수 있게 되자 B사에 지급해야 할 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빌려야 하는 '을'의 입장에 있던 B사는 김 전 부회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S사의 채권회수 가능성이나 담보확보 조치 없이 돈을 빌려줬다.
김 전 부회장은 같은해 10월 또 다른 업체 E사에 10억원을 빌려줄 것을 추가로 요구해 B사에 총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전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에 재직하면서 4조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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