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행진 시도한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 부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연행돼 사흘 뒤 구속됐다.
검찰은 집시법상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돼있어 이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 부대표는 지난달부터 네차례에 걸친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여하면서 집시법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부대표는 2011년 12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를 응원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검찰은 불법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인 점,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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