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 시행…지인과 술 마시다 얼굴 때리면 벌금 100만원 이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보다 2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7월1일부터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은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새롭게 시행되는 벌금 기준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 등 동기에 따라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한 폭행, 보통 폭행, 중한 폭행 등 폭행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해 모두 9단계로 폭행사범 벌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길을 막고 시비를 걸자 이에 반발해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칠 경우 5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뺨을 1대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폭력사범 벌금기준이 1995년 이후 20년간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년 기준 소비자물가에 비해 78.9%가 상승했고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환형유치금액이 1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한 것을 고려해 폭력사범 벌금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중 75%가 50만원 이하”라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통상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 2배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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