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부터 지금보다 1.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서울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보다 월평균 약 557원, 연간으로 약 6700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액화천연가스(LNG) kg당 60원인 개별소비세율이 kg당 42원으로 줄어, 인하분만큼 원료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등유에 부과하던 ℓ당 104원인 세율(교육세 포함)을 72원으로 낮추고, 가정·상업용 프로판 세율도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통 과정별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용 유연탄에 kg당 17원(5000kcal 미만)·19원(5000kcal 이상) 가량 소비세가 신규로 부과됨에 따라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가격 조정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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