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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여서 단체교섭권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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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시 사립학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교조가 서울시사립학교단체교섭협의회와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것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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