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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14개 우수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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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건의 제안 중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10건…채택안건들, 올해 법 개정 등 절차 거쳐 국민 불편 덜어줄 계획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14개 우수제안 선정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수상자 기념사진.(왼쪽부터 최우수상 유제홍 동해시청 지방녹지서기, 류연기 한국골재협회 부장, 김용하 산림청 차장, 강번재 충청남도청 지방녹지주사보, 조영걸 가평군청 지방녹지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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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에 14개 우수제안자가 뽑혀 상을 받았다.

산림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찾기 등을 위해 지난 1월15일~3월14일 가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심사결과 112건의 제안 중 우수안건 14건을 뽑아 25일 시상했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10건을 뽑았다.

최우수상은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나라에서 돕는 임산물을 재배할 땐 복구면제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내도록 돼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14개 우수제안 선정 시상식 모습. 김용하(오른쪽) 산림청 차장이 우수상을 차지한 한국골재협회 류연기(왼쪽) 부장에게 상을 주고 있다.


우수상은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를 놓을 수 있으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때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더 조사토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 중 가벼운 사항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개선한 내용이 뽑혔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는 현장의 여러 의견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 국민들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막기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란 법제정 취지를 다시 점검하면서도 국민의견 등 현장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데 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공모가 처음 있은 지난해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최종 뽑힌 3건은 산지관리법 개정 때 반영돼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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