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내달부터 도입·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트리즈(TRIZ·창의적 문제해결이론),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책임(CSR) 등 각종 경영혁신 교육이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다.
교육은 이수시간에 따라 경영인(CEO), 부서장, 직원 등 직책과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해 차등 부여되고, 활동의 경우 개별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혁신 활동 실적이나, 혁신관련 경진대회 수상, 매출 또는 고용증가 성과, 혁신활동 투자비율 등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5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사업별 최대 가점 외에도 추가 1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최대 가점이 5점인 기술개발(R&D)의 경우 기존 3점의 가점을 확보한 회사는 보유한 마일리지 중 1500마일리지를 활용해 3점의 추가 가점을 확보, 최대 6점의 가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마일리지는 3년간 누적해 적립·사용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사용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면 마일리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활용 가능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내달 1일부터 수시로, 교육기관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mileage.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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