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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미래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보완 조치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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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정밀조사결과…벽체 철근간격 조사결과 4300여개 부재 소요 강도 미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철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밀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일부 벽체 철근간격이 기준에 미달돼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안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1-4생활권과 1-1생활권에 건설 중인 모아미래도 아파트 5개 블록 19개동을 대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 이와 같았다고 24일 밝혔다. 정밀조사는 3월 초 협력업체가 부실시공했다고 제보한 벽체·슬래브 철근배근 간격, 철근 정착(매립) 길이, 철근 굵기를 비롯해 제보 내용에 없었던 콘크리트 압축강도, 외벽 기울기까지 실시됐다.

행복청에 따르면 건물 전체의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19개동 모두 건축구조기준(KBC 2009)상 풍(바람)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한 변위 기준을 만족,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외벽 기울기, 철근 굵기, 철근 정착 길이, 슬래브 철근 간격 조사 결과도 전체적으로 건축 관련 기준을 따랐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경우 1-4생활권 15개동별 3개층, 1-1생활권 4개동별 1개층을 대상으로 층별 슬래브 2곳, 벽체 2곳 등 총 196곳을 조사한 결과 설계강도(21~27MPa)를 모두 초과했다. 외벽 기울기를 전수 조사했더니 119곳은 A등급, 6곳은 B등급이 나와 전체적으로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또 제보된 71곳의 콘크리트를 부숴 철근 굵기를 측정한 결과 전체가 설계대로 시공됐으며, 철근 정착 길이도 289~370㎜로 최소정착길이 150㎜를 모두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슬래브 철근 간격 역시 제보된 11곳, 표본층 13곳 등 24곳에서 소요강도 대비 20~50배의 강도를 확보했다.

◆"일부 부재는 기준 미달"= 다만 벽체 철근간격 조사 결과 2만7420개의 부재 중 169개는 소요 강도에 못 미쳤다. 4197개는 건축구조기준상 최소 철근량 및 배치 기준에 미달됐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소요강도에 미달하는 169개 부재에 대해 보강을 거쳐 소요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 철근량 및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부재 4197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 측은 보강 및 보완 방안을 적용하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한 뒤 건물 안전성과 내구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업체가 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보강방안 등을 반영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구조기준에 부합하는 보강계획을 제출하면 건축구조기준적합성을 검토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보강공사가 재개되면 특별관리팀을 구성해 철저히 시공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정밀조사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감리원, 협력업체 등에 대해 최대 8개월까지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대리인과 총괄감리원도 즉각 교체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모아건설 "입주예정자 대책 준수"= 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은 정밀 조사 결과대로 안전한 보강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와 보강공사 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입주지원책 설명 ▲조사 결과와 보강방법 설명 ▲품질개선비 50억원 투입 계획 ▲보강공사 시연회 등이 이뤄진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입주예정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모아건설은 '안전관리시스템 운동'을 전개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로 다짐했다. 건설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안전과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건실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종합심사제'도 도입한다. 공사기간 중에는 입주예정자 품질평가제를 실시해 정기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현규 전무는 "이런 약속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모아건설은 앞서 지난 4월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접수했다. 그 결과 총 723가구 중 200여가구가 계약해지를 신청했다. 계약해지나 합의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 6%)를 계산해 반환해주는 조건이었다. 또 향후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모든 입주자의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정밀 조사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추가 접수 수준의 계약해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입주예정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모아미래도 아파트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과 특별분양권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모아건설 관계자는 "추가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예정자가 있을 경우 행복청과 논의해 접수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면서 "입주예정자 의견을 따라 도의적으로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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