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솔넥스지는 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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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4.06.24 14:28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솔넥스지는 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2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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