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자 찬밥대우로 변한 '고객님 쇼크'
-대기업 금융권 퇴직자 크게 늘어
-고정소득 없어져 대출 연장 재심사때 금리인상
-신용카드 한도 줄고 신규보험 가입 갱신 막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지난달 대기업에서 퇴직한 A씨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9월에 대출금리가 오르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퇴직했다는 이유로 당장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새롭게 서류심사 등을 하게 되면 당장 확실한 소득이 없어 금리가 인상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기가 됐을 때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연장시 기존의 우대 혜택도 받지 못하고 대출한도 또한 줄어들 수 있어 A씨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희망퇴직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고통을 삭이기도 전에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설움을 느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대기업과 금융권의 희망퇴직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출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재취업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일정 기간 후에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일단 고정소득이 없어져 만기 후 대출 연장 재심사를 할 때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외에도 퇴직자는 신용카드 한도 감소, 신규 보험 가입과 갱신이 제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자들은 퇴직금에다 위로금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 당장에 대출금리를 높여야 할 만큼의 신용등급 변경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약정기한이 지난 후 재심사를 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예외다. 이 관계자는 "각종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 신용도가 일정부분 반영되지만 담보가치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면 금리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사용추이에 따라 한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퇴직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의 변동사항을 인지한 후 1개월 이내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퇴직자의 경우 자연스럽게 카드사용 금액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년 실시하는 한도부여 적정성 검사에서 고정수입이 없거나 가처분소득의 급격한 축소, 또는 신용도 하락이 확인되면 카드이용한도 축소 또는 카드론 금리 인상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퇴직자들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가입에 일부 제한을 받기도 한다.
금융권은 이같이 부실방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퇴직자들이 받는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공제 등의 장점을 안내하고 고객별로 운용상품 니즈 충족을 위해 다양한 운용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부에서 별도의 상담팀을 만들어 영업점과 협력해 퇴직자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설명회를 통해 고객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보험업권은 보험 대리점을 차리거나 인수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퇴직자에게 사무실 임대비용이나 창업비용 등을 일부 빌려줘 인생 2막을 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KT가 퇴직금 관련 설명회를 3~4개 은행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대기업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 쪽에서도 마케팅을 준비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퇴직금을 단순 예금 등으로 유치하기보다 자산운용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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