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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시법 위반 혐의' 권영국 민변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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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등 7차례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 행사하고 도로 무단점거 한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던 권영국 변호사(50)가 공무집행방해와 불법집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권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치 총 7차례에 걸쳐 쌍용차 해고에 반대하고 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등을 열고 경찰의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7~8월 세차례에 걸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계속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걷어내자",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정당방위를 행사하겠다. 밀어내라"고 말하고 질서유지선 뒤에 있던 경찰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변호사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가슴을 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앞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철거하고,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보내자 이 같은 집회를 열었다.


검찰은 2012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와 서울역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서 당초 경찰에 신고했던 경로를 이탈하고 육로 및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며 행진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 권 변호사를 집회 현장에서 연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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