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그를 소개한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초 필리핀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소모(59)씨에게 "(소개한 사람이)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소씨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옷을 벗긴 채 전신을 폭행했다.
조씨는 소씨를 3시간동안 폭행하고 성기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리는 일명 '마이낑' 서류를 조작해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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