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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 혐의'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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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중 3번째…수십억 횡령·배임 동생 병호씨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부인 권윤자(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3일 오전 권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청해진해운 계열사인 대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달구벌의 대표로 있으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유 전 회장과 자녀들에게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씨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와 형 병일(75)씨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은 권씨를 수행해 온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조모(71)씨와 김모(62)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검경합동검거팀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검경은 20여일동안 권씨의 추적에 난항을 겪다 구원파 신도들이 주로 분당의 특정 지역에서 통화하는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권씨가 머무르던 아파트에서는 도피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10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등도 함께 발견됐다.


권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에서 안동범 영장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체포한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 대해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2008년께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 대부분을 날린 병호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15억원을 대신 갚게 했고 나머지 금액은 세모가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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