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어린이집 기부한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기부 면적 최대 2배까지 용적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다음달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시설 면적의 최대 두 배까지 추가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뿐 아니라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면 모두 가능하다.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기부하면, 용적률 당초보다 최대 2000㎡까지 완화해줘 어린이집 면적을 제외한 10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이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와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미 용적률을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앞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