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는 별건으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63)에게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원 전 원장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원 전 원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 동창회나 경조사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는 등 인간관계 수위조절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런 일에 휘말린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이어 “재판으로 인해 노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산소에 술 한잔 올리지 못했다”며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면서도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10분으로 예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2010년 12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순금과 크리스털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만 생일선물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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