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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6년 지방세안 낸 얌체호텔 2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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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으로 재산 은닉한 관광호텔 10개월간 끈질긴 노력으로 체납세금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의 A관광호텔. 이 호텔은 강남 일대에서 일명 ‘란제리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으로 지난 6년간 체납한 지방세가 무려 23억원이 넘는다.


강남구, 6년 지방세안 낸 얌체호텔 22억원 징수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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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내 체납 1위였던 이 호텔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 최근 지방세 22억원을 일시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단일 건으로는 강남구 체납 징수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올 2월 벤틀리·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이용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얌체족에게 12억원이 넘는 리스보증금을 압류, 4억원을 징수한 바 있던 강남구가 이번에 ‘재산은닉형 고액 체납자’ 징수에 또 성공했다.


A호텔의 재산은닉 수법을 보면 신탁회사에 위탁해 놓은 재산에 대한 부동산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 2008년 신축 직후 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 놓고 이후 한 번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버텨왔다.

이에 강남구는 38체납기동대 T/F팀내 특별징수반을 가동, A호텔의 최대 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 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하는 등 전력을 다해 체납액 받아내려 했지만 B씨 또한 A호텔과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 소유였던 강남의 고급 빌라를 이미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갔다.


하지만 강남구는 때마침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원을 마침내 밀린 세금으로 받아낸 것이다.


강남구는 전례가 없던 신탁 재산의 부동산매각대금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5개월간 법규 및 판례를 샅샅이 뒤졌다.


또 신탁회사를 상대로 압류해 놓은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으나 신탁회사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 10개월여 동안 끈질기게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법의 맹점을 이용해 6년 동안 세금 한 푼 내지 않던 A호텔을 손들게 만들었다.


강남구는 지난 2012년부터 ‘38체납기동대 T/F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9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징수한 것을 비롯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리스보증금 자료를 자체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등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과 달리 소득이나 소비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에 열악한 여건이지만 집념을 갖고 매달린 끝에 신탁 은닉재산에 대한 지방세 환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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