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국방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에 대학원을 다닌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므로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요청으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전 의원측에 20일 대면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전 의원측이 20일 국방부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인용해 문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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