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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법원서 처음으로 한국 국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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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후손이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김모씨(60ㆍ여)가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적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의 부모는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 그곳에서 태어난 김씨는 무국적자로 살아왔다. 김씨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러시아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채로 현지에서 살다가 사망했고 김씨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김씨는 사할린 한인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할린 희망캠페인단'의 조력을 받아 2012년 8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변론과정에서 법무부의 국적판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적하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헌 헌법과 국적법 등에 근거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측은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이 국적 확인 소송을 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외국민이 되면 선거권이 생기고 출입국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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