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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30일 무비자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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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나=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 최장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되는 협정이 체결됐다.


청와대는 19일 오후(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임석하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것이다.

협정은 양국 정부가 법적 절차를 완료됐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뒤 30일째 발효된다. 우리의 경우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협정이 발효되면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상대국에 최대 30일간 입국, 체류, 출국 및 경유가 가능해진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 자국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대비해 한국 등 현지로 투자가 활발한 10개 국가와 이러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타 나라의 경우 '1년 한시 15일 무비자' 협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은 양자협정을 통해 종료기한 없이 30일간 비자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됐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법제처와 카자흐스탄 법무부 간 협력 양해각서, 카자흐스탄 산림조성 및 산림복원 관련 대한민국 산림청과 카자흐스탄 환경수자원부 간 양해각서, 과학기술 정보관리 체계 양해각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용량구매계약 등 5개의 협정·MOU·계약이 박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와는 별개로 19일 열린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민간 기업 간 15건의 계약·MOU·합의서 등도 체결됐다.




아스타나(카자흐스탄)=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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