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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청주시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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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영업용 자동차 및 주정차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을 청주시에 3억9600만원에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원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지자체 홍보를 강화해 세외수입을 크게 늘린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특허를 출원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을 조달계약을 통해 17일 3억9600만원에 청주시에 매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는 2012년 5월 용역을 발주해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어 지난해 2월 특허를 출원해 올해 1월2일 특허등록(특허 제10-1349209)을 마쳤다. 수원시는 지난달 이 시스템의 공동개발자인 넥솔위즈빌과 권리이행 협약을 체결해 타 자치단체에 판매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40%를 수원시가 받게 된다.

수원시는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난해 5월부터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 및 시ㆍ구ㆍ동에 신청하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지역에 차량이 들어서면 곧바로 해당 지역이 단속지역이라는 안내와 함께 인근 지역의 주차장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줘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 가입자는 3만620명이다.


또 지금까지 새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민원 처리과정을 확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신수단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운수업체에도 결행이나 무정차 등 민원발생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청문자료의 무방문 제출,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신속한 과태료 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앞으로 영업용 자동차 인허가 시스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주행형 단속 시스템 등 최첨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통관련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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