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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전자책 피해보상 소송 원고측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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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담합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계속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애플이 전자책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측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맨해튼 연방법원은 합의를 승인해주기 위해 필요한 문건을 한 달 안에 제출하라고 애플과 원고측에 명령한 만큼 곧 합의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 2월 미국 33개 주(州) 전자책 소비자들을 대신해 스티브 버만이 제기한 최대 8억4000만달러 규모의 피해 배상 소송에 대한 것이다. 버만은 33개 주 검찰과 소비자들이 모두 합의했다며 맨해튼 법원에 합의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전자책 관련 소송은 2012년 시작됐다.

애플은 2010년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판사들과 맺은 계약이 문제가 됐다. 애플은 전자책 판매가의 30%를 애플이 가져가고, 출판사들이 다른 서점들에 애플에 파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매기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을 출판사들과 맺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전자책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미 법무부는 2012년 4월 사이먼앤슈스터, 해치트북그룹, 피어슨PLC펭귄그룹, 맥밀란, 하퍼콜린스의 5개 대형 출판사와 애플을 담합 협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7월 담합 협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데니스 코트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출판사들과 담합해 전자책 가격을 인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보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 보상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트 판사도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버만이 최대 8억4000만달러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애플은 코트의 담합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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