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중 1등 기관사만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들도 각자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3등 기관사와 조기수 2명 등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공황상태에 빠져 구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설사 구조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손씨는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으로 한차례 더 준비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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