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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60억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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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 1~5월 지역 화력발전소로부터 60억956만5000원 거둬…“도민들 삶의 질 높이기와 지역균형발전에 쓸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 주도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액이 올 들어 5개월 동안 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1~5월 중 지역 화력발전소로부터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액이 60억95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당진시가 22억6309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18억7487만3000원) ▲태안군(17억2239만6000원) ▲서천군(1억4773만8000원) ▲서산시(146만5000원)가 뒤를 이었다.


충남도는 이런 징수흐름이라면 당초 예상한 연간 167억원(전국 419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충남지역에 12기의 발전소가 더 지어지면 관련세금은 더 늘 전망이다.

지방 곳간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충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수력발전용수(10㎥당 2원)와 원자력발전(1kwh당 0.5원)처럼 화력발전에도 지원자원시설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입법에 앞장서오면서 마련됐다.


충남도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은 2011년 3월로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 1kwh당 0.15원을 올 1월1일부터 과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형평과 지방재정 늘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자주재원 확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화력발전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도민들 삶의 질 높이기와 지역균형발전에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1kwh당 0.5원인 반면 화력발전분은 0.15원에 그쳐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 기준으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한해 전기생산량은 11만478Gwh로 전국(32만7970Gwh)의 34.7%에 이른다.


충남도는 지역생산전력의 63.8%가 다른 곳으로 송전되는 점을 감안해 대기오염, 온배수, 송전선로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도입’ 제안을 지난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정책’에 담아 발표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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