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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으면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교육 현장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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