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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6월 분리국감…졸속 예산심사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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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6월 국정감사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사마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등의 영향으로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면서 보완책으로 6월, 9월 분리국감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6월이 되자 분리국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원구성 협상과 6월 국감 실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6월 국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국감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6월 국회는 7월17일까지 한 달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 말이든 7월 초든 할려고 하면 국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새롭게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6월 국감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합의해 준다면 7월 국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상반기 국감 일정을 6월에 잡은 이유는 2, 4, 6월에 임시국회를 여는 국회의 일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별도로 7월에 국회를 열 경우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별 문제는 없다. 여야의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6월 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7월 국감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6월 국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월 국감을 논의해야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7월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다음달 14일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같은달 30일에는 미니총선급의 재보궐선거가 기다리는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줄지어 있는 것도 국감을 더욱 어렵게 한다.


여야가 분리국감에 합의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국감을 하려면 이 가운데 '30일 이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전반기 운영위원회는 이같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후반기 운영위가 구성되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분리국감이 아예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6월 임시회에서부터 국감을 시작하면 국감기조가 쭉 이어짐에 따라 여당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분리국감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8월에 시행하자고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6~7월에 국감이 열리지 못하면 연말로 예정된 예산안 심사 일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일정이 당겨졌을 뿐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12월1일에 자동부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년에 비해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들면서 여야는 올해 초 국정감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눠 실시키로 합의했었다. 국정감사를 사전에 실시해 예산안 등을 다루는 정기국회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분리국감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으면 졸속 예산심사가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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