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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u-보금자리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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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 '주택담보대출 u-보금자리론' 취급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u-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신청 가능한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취급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주택금융공사와 지난 4월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선정한 20개 취급 저축은행에 대해 전산개발 및 자금정산 방법 등을 협의 후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과 지원 및 취급설명회를 이미 개최했다.


취급 저축은행은 서울 소재 동부, OSB, 현대, KB, 더-케이저축은행 부산 국제, BS, 진주저축은행 인천·경기 남양, 안국, 키움, 평택, 한국투자, SC스탠다드저축은행 광주 지역 센트럴저축은행, 대구·경북 드림, 오성저축은행, 충·남북 아주, 대명, 청주저축은행 등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정책금융상품인 u-보금자리론 취급으로 인해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영업채널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연계상품 유인 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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