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일단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의 50%를 추가 할인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비영리 경제단체로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이윤을 배제하고,대기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보증료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해 제도개선을 실시했다"며 "향후 적정한 리스크관리 기반하에 지속적인 영업 활성화를 추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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