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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금융규제 한번 더 대두될 것 <신영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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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신영증권은 중국 인터넷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영 김영증권 연구원은 “급성장한 인터넷 금융시장은 국유은행의 심기를 건드렸고, 인민은행은 인터넷 금융시장에 대해 규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아직까진 구체화된 규제는 없지만 현재까지 언급된 수준을 살펴보면 인터넷업체의 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금액은 1회 1000위안, 연간 1만 위안으로 한도가 제한될 것이며 상품결제대금도 1회 5000위안, 월 1만위안으로 한도가 규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 바이두 등 중국 인터넷 업체들의 인터넷 금융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유은행의 독점구조가 무너지는 금융개혁 측면에서는 기회일 수 있으나, 제2의 그림자금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가 자회사 알리페이를 통해 출시한 MMF ‘위어바오’는 6%대의 수익률을 보장한 수시입출금 상품이라는 이점을 안고 약 500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모인바 있고, 이 자금은 대부분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상황이다. 이어 텐센트 홀딩스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바이두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인민은행은 연례회의에서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 중이라 언급한 바 있고, 중국 정부 당국은 불법 자금조달 및 운영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은행업 허용 정책이 출시된 이후 국유은행들과의 고객유치 경쟁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제2의 그림자금융이 되기 전에 관리감독에 무게를 두어야 건강한 금융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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