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에게 원한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서 위협 운전을 일삼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자동차로 위협 운전을 하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협박) 등으로 박모 S병원 원장(4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7시께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동업자 김모(43)씨의 아우디 차량 앞을 갑자기 끼어들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달 11일에도 이 같은 위협 운전으로 김씨를 협박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손과 발로 현관문을 계속 차고 두드려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10년 김씨와 함께 운영하던 병원 지분 문제로 다툼 벌이고, 지난해 10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씨에게 함께 책임질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1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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