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아시아나항공, 26일 사이판 운항정지까지 시행시기 결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안전 규정을 위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7일간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여름 휴가객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1일 인천~사이판 노선에 취항 예정인 제주항공의 취항 일을 앞당겨 아시아나 운항 정지로 인한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운항을 7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안전 규정을 위반 후 정부에 허위 보고하는 등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운항정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인천공항을 출발한 사이판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엔진 이상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에도 안전 규정에 따라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했다. 또 국토부에는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뒤 경고 메시지가 사라져 계속 비행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다만 이 같은 강력 처분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내려졌다는 점에서 아시아나를 통해 사이판으로 떠나려는 여름 휴가객들에게는 큰 피해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는 인천~사이판 노선에 뜨는 국내 유일한 항공사로 우리나라 승객을 비롯해 중국 등지에서 사이판으로 떠나는 승객들은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쟁 항공사가 있는 경우 승객들을 이동시킬 수 있으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여행지를 변경하거나 환불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현재 국토부와 아시아나는 26일까지 운항정지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제주항공의 취항 일을 앞당기는 방안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항공은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월1일부터 인천~사이판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향후 경쟁해야 하는 항공사에 승객을 밀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사 예약 및 발권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신규 진출한다는 점에서 준비가 필요하겠으나 부정기편을 먼저 띄우고 정기편 취항에 나서는 방안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제주항공은 취항 홍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WIN-WIN)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이판 교민 5500명, 중국인 한국경유 환승객, 한국인 항공 예약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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