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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7월 10일부터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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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다음달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12일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원이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시간부터 3~5분이 경과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인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구급자와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시는 기 지정된 3,013곳을 이달 안에 재정비해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확정지에는 공회전 제한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승용차 1대(2000cc 기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리터(L)의 연료를 절약하고 48kg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 중점 공회전제한지역을 포함한 시내 곳곳에서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차량 1395대에 경고 조치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 21대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조치된 21대 중 33%는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적발됐으며 나머지는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차량들이었다. 이들 중 경유차량이 71%로 휘발유·가스 차량(2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번 공회전 단속 개정은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며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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