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11일 오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상고기한은 12일까지며 검찰은 이르면 이날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고 증거판단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 사건’ 실체를 은폐하면서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면서 대선 전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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