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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공정거래법 개정, 중간금융지주사 의무화 추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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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의 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8월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방안은 12월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 공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고,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기업 등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과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의 6차산업화와 ICT·BT 기술 등과 농업과의 융·복합을 활성화 등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관세화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쌀 관세화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민생과 밀접한 소비와 서비스업 등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민생 업종과 소비심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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