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의 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8월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방안은 12월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 공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농업경쟁력 강화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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