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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금감원, 징계 이후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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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금감원, 징계 이후도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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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 심판의 날?'. 이달 말 금융권에 징계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 받은 금융사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포함해 NH농협ㆍ롯데ㆍKB국민카드, 한국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모두 9개 금융기관, 관련 임직원은 200여명에 이른다. 금감원 단일 제재 대상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 수십명도 포함됐다. 특히 이들 중 몇몇 CEO는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소명 기회가 남아 있어 최종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권에선 더욱 그렇다. 다만 임직원 수백명을, 그것도 한꺼번에 제재하는 것을 두고 금융권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KB금융의 경우 10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 중징계가 예정돼 있다. 징계 결과에 따라 대규모 '인사 태풍'이 몰아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경영진 집단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KB금융은 물론 이를 바로보는 금융권 전체가 사실상 '패닉(공황)'에 빠졌다.

은행의 경영 차질은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인 고객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얼마전 금감원이 민원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일부 은행 영업점에 '빨간딱지'를 붙이도록 한 것을 두고도 너무 지나친 처사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했다. 자칫 부작용까지 낳을 수도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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